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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1-11-29
    • 다. 평가방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가. 강사자격 :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교육교재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정한 교육교재(활동지, 활동자료 포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가. 강사구성 :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관련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나. 교육시설 현황 :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3
    • . . 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인] [인] 55㎜×80㎜[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고확인증의 반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 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 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미리”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 또는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기 이전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그 간행물 1부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3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7조~제9조 및 제17조제2항 삭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제7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제8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제9조) 및 업무 위탁(제17조제2항) 등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추천 대상이던 외국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 간행물에 포함함. 라.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의2) 유해간행물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역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행정예고 2012-12-27
    • × {주근무시간} over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가.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2.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가.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같은 기간 내에 제1군과 제2군 경력이 동시에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시) 문화시설에 종사하면서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교수업무 수행 → 문화시설 또는 교수업무 수행 경력 중 하나를 선택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7
    •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이외에,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22/9410)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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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3-05-10
    •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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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14-03-06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문화유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다. 국가 문화유산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온라인 공개서비스 절차・기준・범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4,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yiyangs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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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23-06-21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3-09-1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7-03-02